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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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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gyouth2451@nat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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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5-11 오후 3:2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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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8 회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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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청소년 여러분!! 청소년증 발급하고
교통수단, 문화시설에서 할인 받으세요 ^^
□ 청소년증 발급 ○ 발급대상 :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
○ 발급신청 : 관할구청 및 전국 동주민센터 (사진1매, 3cm×4cm)
○ 수수료 : 없음
○ 청소년증 소지자 우대 및 할인
ㆍ대중교통요금(시내버스,지하철,철도등)할인 ㆍ영화관람료,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ㆍ체육,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ㆍ금융거래시 본인확인증표로 사용 ㆍ기타 청소년이용 민간단체 시설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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